언론보도

언론보도

음주운전처벌 가능성 높아져…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수위는

2021-12-02

50a32dae2957ffab01e09c5b78544bc6_1638404

 

▲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

 

전국 경찰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추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전보다 늦은 시간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처벌이 과거와 비해 대폭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을 마신 후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적지 않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구간별로 음주운전처벌 내용이 달라지며 면허 정지, 취소 등 부가적인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며 형사 입건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0.2%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음주운전처벌이 두려워 음주단속을 앞두고 도주하거나 경찰의 측정 요구를 끝내 거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도주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라도 하면 뺑소니나 위험운전치사상 등 더욱 중대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다.

 

 

한편, 음주운전처벌의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외에도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운행한 거리, 사건이 발생한 시각과 장소, 범행에 대한 시인 여부와 반성하는 태도,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준이 결정된다.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불리한 정황이 많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1300847156151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