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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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대한 징계, 위법 부당함 다투고 싶다면? 항고 절차 및 행정소송 활용해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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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사법이나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에 대한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다. 같은 유행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 비행의 정도가 심한지 아닌지, 고의로 인한 것인지 중과실로 인한 것인지 경과실로 인한 것인 것 등에 따라 군징계 처분의 수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군인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것이 직무에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였건 그렇지 않았건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보아 징계 대상자가 되는데 구체적인 징계 처분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징계기준을 참고하여 정하게 된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감봉에서 최대 강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파면이 가능하며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발각되면 해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징계 처분은 직업군인의 직업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법을 준수하여 객관성,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서면이나 구술 등을 활용해 당사자의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당사자와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위원으로 선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부과되는 징계도 적지 않다. 또한 징계 사유나 징계 양정 등이 위법, 부당해 당사자에게 억울함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러한 때에는 징계 항고 절차나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상명하복 정신이 아무리 투철하다 해도 정당한 개인의 권리이자 군인의 신분을 위법하게 침해당해선 안 된다. 적법하게 억울함을 다툴 수 있도록 항고, 취소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